영월군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단지 내 주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보수 등 총 9개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다만, 전용 평균 면적이 59㎡ 이하인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 및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지역개발실 주택팀에서 접수한다. 이후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또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