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추석 연휴부터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정확한 이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8월 6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 201만 1440원 가운데 숙소비용과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한 147만 1740만원을 받았다. 해당 임금은 8월 30일과 이달 6일, 20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됐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이기 때문에 이달 3일부터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 교육수당만을 지급받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 기간(8월6일~9월2일)에도 두 차례 안내했다"고 설명했
이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 확인, 이용대금 확정·납무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임금 지급을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매월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8월 임금분의 일부는 먼저 지급돼 이달 20일에 지급된 임금이 다소 적을 수는 있으나 10월부터는 정기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가사관리사가 받을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