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참석 '수심위' 개최…'직무 관련성' 최대 쟁점으로

2024-09-23 15:5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열린 수심위 때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 글자크기 설정

대검찰청, 24일 수심위 개최...앞선 수심위와 심의 대상, 참여 위원 다르지만 최재영 참석

직무관련성 놓고 공방 예상...최재영, 디올백·화장품 인사 청탁 등 명목 VS 검찰, '디올백' 김 여사 접견 위한 수단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번 수심위에서도 앞서 열린 수심위 때처럼 '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도, 참여 위원들도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앞서 열린 수심위 때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 대통령 공관 비치 등을 요구한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최 목사나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 차원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고, 디올백과 화장품 등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로서는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심위 전망을 두고 "반반 일 것 같다. 앞서 열린 수심위는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그때 위원들 구성이나 절차나 문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았다"며 "다만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유죄 판결이 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소 권유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