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주주로부터 추가로 유입된 자본으로 간주해 회사의 자본 항목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도 회사의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상장사들은 우회 방법을 통해 현금배당과 무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주주환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 수출기업 디오는 이달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78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전환된 잉여금을 자사주 취득 및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무상증자로 신주 1728만594주가 발행되는데요,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6일이며 10월 21일 상장됩니다.
다이나믹디자인의 황응연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당시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게 유통 주식수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이나믹디자인은 무상증자 재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 86억4029만7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에 필요한 잉여금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잉여금은 크게 이익잉여금,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입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오래전에 사뒀다가 최근 시세로 다시 평가했을 때 구매 당시 가격(장부가)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차익을 뜻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인데요, 이들은 모두 잉여금으로 분류돼 무상증자 때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만 있다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도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클리노믹스, 에스씨엠생명과학, 보로노이 등 만성적자 기업들은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