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 10월 8∼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