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과점주주, 과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경영 참여 안해도 2차 납세 의무 있어"

2024-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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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A씨는 2016년 4월부터 회사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6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주식 1만500주를 소유하게 됐고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며 "A씨는 2016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9년 4월 중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2017년과 2018년 약 300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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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건설업체 세금 체납하자 해당 회사 주식 51%보유한 A씨에게 납세 청구...A씨 반발하며 소송

재판부 "A씨, 2016년부터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한다고 봐야"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파세무서는 2020년 1월 A씨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0여만원 중 158만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A씨는 2016년 4월부터 회사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6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주식 1만500주를 소유하게 됐고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며 "A씨는 2016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9년 4월 중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2017년과 2018년 약 300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주식 양수 대금을 자신의 형인 C씨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대금을 C씨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좌 거래내역상 A 씨도 일부 금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씨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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