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원 부과…전년比 1653억원 증가

2024-09-12 08:4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 글자크기 설정

공시가격 상승,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영향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