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신혼부부 10년 비과세…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서 제외

2024-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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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11월부터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일시 2주택이 된 신혼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고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한편,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지난달 8일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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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올 11월부터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일시 2주택이 된 신혼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고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는 한편,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지난달 8일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전원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노인복지장구와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 해지시 소득공제 적용 유지와 세액추징 제외 혜택을 부여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는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조기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1월 중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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