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교육 모습. [사진=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6일 의회사무국에서 전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수수 및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신현식 의정팀장은 명절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 복무 위반 행위, 문서보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최병렬 사무국장이 교육 총평과 명절 기간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한 뒤 교육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서산시의회, '제16호 의정소식지' 발간...올해 전반기 의정활동 수록서산시의회, 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의원간담회' 서산시의회 사무국 소속 한 주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공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추석 명절 #위반행위 예방 교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