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정세진 변호사...'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2024-09-04 11:1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박영사)을 출간했다.

    그는 데이터•핀테크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관련 소송을 수행,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데이터 및 전자금융 관련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정세진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

 
금융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저술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박영사)을 출간했다.

해당 도서는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이 담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에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이기도 하다.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IT•데이터•핀테크 전문 변호사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9년간 근무했다.

그는 데이터•핀테크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관련 소송을 수행,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데이터 및 전자금융 관련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및 데이터법 관련 강의 및 칼럼을 진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