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이 오는 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상품권 또한 선불충전금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법에 대한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이상 이거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오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