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는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인이 대신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업계의 중요한 화두였다. 우선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 게임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은 국내 게임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도 국내 게임사의 게임을 이용한 사례보다 훨씬 어렵다. 일례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이용해 단기간에 수익을 낸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해도 이를 구제할 길이 사실상 없다. 특히 이용자가 아이템 결제 관련 취소·환불·교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내 게임사보다 훨씬 어렵다. 이 때문에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법 개정안은 최근 몇 년 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를 계류하다 사장됐다. 게임 업계는 이번에는 법안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00만원이라는 벌금의 무게와 실효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해외 게임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제 막 문체위 통과가 진행된 만큼 현재로선 조심스러우며 업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