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 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조항도 폐지했다. 기존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첨단기술·제품 보유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같은 생산제품에 대해 해외사업장 신·증설이 불가했었다.
아울러 최초 보조금 신청시의 투자계획을 초과해 발생한 추가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최초 지원결정 금액의 10% 범위에서 정산시 지급할 방침이다.
또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 기업의 유턴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