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영욱은 X(엑스, 구 트위터)에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엑스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는 글을 올려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전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 3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고영욱은 지난 2020년 인스타그램 통해 복귀를 시도했으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개설 하루 만에 계정이 비활성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