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특별법(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를 시작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합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합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대표 역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투자·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업체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추진을 진행 중이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서 특별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한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이제 막 끝마쳐 당론 추진이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여야 간 중점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언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시설투자 세약공제율 10% 포인트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 포인트 인상, 국가전략기술 계약공제 일몰연장을 기존 2024년에서 2034년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단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김 의원은 세액공제권 선거래 지원법으로 직접 지원 효과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뜻을 함께했다.
이밖에 여야는 특별법 관련 전담 기구 설치, 국가반도체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3일 회동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들은 향후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특별법 제정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