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자'...20대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휠체어 펜싱 국대 전 감독 유죄 확정

2024-08-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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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감독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20대 A씨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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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대 감독, 2020년 8월 경기보조원 합숙소에서 성추행

2심 감독에게 유죄 판결 "피해자 진술 전반적으로 일관"...대법원,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감독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20대 A씨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씨는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20대 경기보조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엔 만취 상태에서 A씨에게 다가가 "데이트 가자" "뽀뽀 한번 하자"는 발언 등을 했고 A씨 엉덩이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관련한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B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려 버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A씨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알린 시기가 엇갈리는 점이 전체적인 신빙성을 깰 정도로 모순은 아니라고 봤다.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듣고 메신저를 통해 감독직 박탈을 모의했다는 채팅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대화 참여자들이 박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박씨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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