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자다.
직불제 별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000어가에서 신청했다.
해수부는 8~10월 두 달간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