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설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횡단보도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를 강화하며, 금연구역과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