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1,928건에 대해 총 129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431건에 대해 총 164백만 원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ARS(142211),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