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살인 "지갑 없어졌다" 다툼 후 하루 만에 범행

2024-08-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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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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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숨졌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A씨는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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