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으로 개조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20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규모를 50가구 늘려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난 4월에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노인 낙상에 따른 사망사고는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