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7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