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2024-08-07 14: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역 아동 주거안정 위해 20호 공급… 저렴한 임대료와 이주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부산도시공사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도시공사는 총 2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에서 제공되는 주택은 보증금 50만원과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월임대료로 공급되며, 부산시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이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신청은 8월 5일부터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접수 후 관할 구청에서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 명단을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한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의 희망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보유 중인 주택과 매칭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