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여행업계가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로 미정산 피해를 입었다. 업계는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까지 떠안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다.
한국여행업협회는 6일 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8월 이후 출발 여행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단 입장이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마쳤다. 또 현재 여행진행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는 재결제를 안내하고 있다”며 “6~7월 미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도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떠안았는데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여행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자칫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6~7월 미정산 금액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금전적·시간적·인력적 피해 손실이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여행업협회 측은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 및 카드사다. 따라서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며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정산을 책임지는 PG·카드사의 책임회피는 소비자·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해 피해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여행사는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한다”고 분개했다.
특히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