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는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