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4년...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썼다

2024-08-06 10:2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었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이다.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상승한 2021년 7월에 69.3%에 달했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그해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27.3%까지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재계약보다는 전셋값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로 아파트보다 낮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