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약 31시간 만인 4일 종료됐다.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은 이날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됐다. 본회의 표결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시작됐다. 여당에서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선 의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선 정혜경, 김선민 의원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며 "이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 파업의 길을 가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혜경 의원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