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관련기사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로 늘려…일본도 비자면제中,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일본도 #피의자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