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만 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외국인 밀집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강화
시는 2017년부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운영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해 왔지만,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이 낯설고, 한국어가 서툴러 쓰레기 배출 방법과 시간, 장소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시는 외국인들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작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문을 감시원으로 대면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 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정왕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외국인을 대면하는 시화부동산중개업협의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협조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외국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유상선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외국인 거주민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