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20곳 주민에 틀니·보청기 구매 지원

2024-07-29 14: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은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로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로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많은 비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5일에는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기성동과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대피 도중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한다. 노인틀니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재제작 지원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금액으론 91만1820~110만9360원이다.

장애인보조기기는 품목별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 제품으로 재지급한다. 처방전이나 건보공단 사전 승인은 없어도 된다.

추가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은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