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이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법무법인 온강)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25일 청원이 만료되며 29일 오전 11시 기준 364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사이버레커 수익을 몰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사이버레커들이 금전적 이득을 목표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며 그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 중 85.2%는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 받았다.
따라서 청원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에 더해 △범죄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몰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지정) 등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노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모든 수익(채널 수익, 광고 수익, 공갈로 인해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그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