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지역 업체와 공모해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 1명을 구속시키고 업체대표와 총무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편취하기 위해 ’21년∼’23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업주도의 교육훈련과 맞춤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교육 후 훈련비 등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피의자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