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 대상을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당분간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KB국민은행의 조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행보다. 최근 주택 거래량 회복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1841억원으로 이달 들어 3조6118억원 늘었다.
이에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오는 29일부터 주담대와 대환대출 금리를 각각 0.2%p, 0.2~0.3%p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0.2%p 상향 조정한다. 앞서 지난 15일과 22일에도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금리를 올리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주기형 금리를 0.1%p 올렸고, 지난 24일부터 추가로 0.2%p 상향 조정했다. 또 아파트 외 주담대의 경우 0.15%p 인상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 1일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4일부터 대면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2%p씩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