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재외국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이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우리나라의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신고, 승인 등의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 이후 북한 방문을 허용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별 허가 대상은 조선대 4학년 학생이며, 이들은 오는 8∼11월 순차적으로 방문해 약 1개월씩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다.
도쿄도 고다이라시에 위치한 조선대는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로, 재학생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다.
신문은 재일 조선인이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