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7일, ‘8.15광복절 폭주족 대책회의’를 통해 폭주족 특별단속을 대구경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구는 2023년 전국 폭주족 관련 112신고 1273건 중 33.1%인 422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이다. 대구시는 도로가 넓고 시야가 좋은 직선구간이 많아 영남권 폭주족 집결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출몰 예상 지역에서 폭주족 초기 집결 단계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하는 ‘사전차단’, 폭주행위 발견 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총력대응’, 그리고 폭주족 현장 해산 및 검거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교통국에서는 견인차량을 현장배치해 폭주행위에 대한 압수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SNS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병행하여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에는 사후 수사를 통해 17명을 불구속 송치(공동위험행위)한 바 있다.
한편,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폭주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결과를 강조하면서 청소년과 상습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폭주행위 주요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이 가능한 후면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설치해 폭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로 국경일에 단체로 모여 폭주를 벌이던 폭주족은 2000년대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이후 단속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폭주족들이 다시 도로 위에 등장하고 있다”라며 “이번 8.15 특별단속을 통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행위로 대구시민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족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