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미끼로 고객자금 편취"… 8년간 180억

2024-07-16 13: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편취한 투자사기 피해 규모가 8년간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다수 금융소비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설정

고객 투자금 유용 사례 8건 소개

"의심 제안·거래 즉시 신고" 당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증권사 직원의 고객자금 투자사기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증권사 직원의 고객자금 투자사기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 직원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편취한 투자사기 피해 규모가 8년간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다수 금융소비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8건을 소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고 금액이 18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 모집 명목은 주식 투자, 발행어음 투자, 직원 전용 상품 투자, 전환사채 투자, 선물·옵션 투자 등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투자사기를 벌인 직원들은 입금된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고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투자를 유도해도 투자 판단에 신중할 것,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 거래 시 반드시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것,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