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편취한 투자사기 피해 규모가 8년간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8건을 소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고 금액이 18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 모집 명목은 주식 투자, 발행어음 투자, 직원 전용 상품 투자, 전환사채 투자, 선물·옵션 투자 등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투자사기를 벌인 직원들은 입금된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고 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투자를 유도해도 투자 판단에 신중할 것,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 거래 시 반드시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것,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