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100명이 우선 투입되며, 각 인원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과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8월경 입국한 후 4주간 한국 문화와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며 8시간 이용하는 전일제와 4시간과 6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이용 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 신청자 중 한부모, 다자녀, 양육아동 연령(어릴수록),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이용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해 시간당 13700원이다. 하루 4시간 이용 가정 기준 월 119만원 수준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 플러스'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상품과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9월께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