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일몰제와 요일제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2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일몰제와 요일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새로운 쓰레기 배출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배출제 시행 후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유선전화를 통한 시민들의 민원을 모두 취합하고 있으며, 이후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협회 등 단체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불편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배출제도인 일몰제는 단독주택과 상가 대상으로 모든 생활 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요일제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주 2회 배출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일요일·화요일 또는 월요일·수요일로 배출 요일이 구분된다.
1회차 배출 요일인 일요일·월요일에는 병류·캔류(금속류)·플라스틱을 배출하고, 2회차 배출 요일인 화요일·수요일에는 투명페트병과 비닐류, 종이류를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 부피가 커 보관하기 불편한 스티로폼은 주 2회 모두 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재활용품 요일제는 제주시를 시작으로 전주시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다.
신청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진 반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에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된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캐시비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KTX),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쇼핑, 식음료, 공중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쓸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과 상황대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 5039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