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45분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의정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A씨는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20년생인 B군을 10분 이상 매트에 넣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등으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한 데 이어, A씨가 사고직후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