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고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핵심 의혹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계획돼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