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조기 폐차시 교통비 최대 32만5000원 지원

2024-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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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최대 32만5000원의 기후동행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규모와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한 대를 조기 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 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시민에게는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비용 월 6만5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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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개월 월 6만5000원…사용 후 연말 환급

조기폐차·차량 미구매 동시 유도할 정책 고안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최대 32만5000원의 기후동행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예산 규모와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한 대를 조기 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 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시민에게는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비용 월 6만5000원을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참여자는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이에 최대 32만5000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신차를 구매했을 때만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점에 착안, 조기폐차와 차량 미구매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할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을 평가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순서대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도심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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