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초반부터 특별검사법(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4·10 총선 압승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입법을 위한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인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당론 법안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높이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불발된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여당과 정부, 관계 부처는 거부권을 통해 야당의 단독 입법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특검은 받을 수 없다"며 항의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2일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이기도 한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이의 사유를 담은 문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시행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도 불리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위험도 상존한다.
아주경제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948년 제헌 이후 총 80회에 달했다. 초대 정부를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았고, 박정희 정부는 5회였다. 최규하·전두환·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순이다.
노태우·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형국이었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시절인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이 주도한 7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및 비자금 비리 의혹 특검법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 특검법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많지 않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던 그해 1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2015년)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2016년) 시행이 불발됐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국회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에 달한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정부이자,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2위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14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불발된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여당과 정부, 관계 부처는 거부권을 통해 야당의 단독 입법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특검은 받을 수 없다"며 항의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2일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이기도 한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이의 사유를 담은 문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시행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도 불리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위험도 상존한다.
노태우·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형국이었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시절인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이 주도한 7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및 비자금 비리 의혹 특검법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 특검법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거부권 행사가 많지 않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던 그해 1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썼다.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2015년)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2016년) 시행이 불발됐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국회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에 달한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정부이자,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2위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14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