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02/20240702094724831500.png)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휴가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 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의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열 도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행락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해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