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부품의 제조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 부품의 연결구조와 동작방식, 전원공급방식, 부품내역 등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I&C테크놀로지는 Block Diagram에 대해 한전 규격 부합 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홍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