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