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미성년자냐"…담배 팔아 영업정지 된 편의점주 억울함 호소

2024-07-01 08: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인으로 볼 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한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인으로 볼 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