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점검사항 등을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학교급식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보니 학교급식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했다”며 “현재는 급식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학교급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영양교사·영양사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 올바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영양교사회에서는 “최근 영양교사·영양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