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소방서가 27일 내달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이하의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더욱 편리하게 소방행정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평재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더욱 편안하게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