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납부 기피 현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가 2~4%대에 머물며,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편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는 보험료 카드납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처벌을 내리는 조항까지 신설돼 추후 관련 논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보험료 카드납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보험권은 관련 이슈가 지난 국회 때도 발의된 내용이라 큰 동요는 하지 않으면서도, 종신보험 등 매달 보험료가 납부되는 장기상품은 카드납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가입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율은 '1% 후반대에서 2% 초반' 수준인데,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카드결제 확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카드납 지수를 높이기 위한 수수료율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1% 초반대 수준 카드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고 카드업계는 최소 1.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수수료율을 강요할 수 없어 상황을 그저 관망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납 허용 시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보험사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비 추가 발생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고객의 카드대금 미납 시 보험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존재해 당국과 국회, 그리고 보험·여신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