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정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또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를 면제했는데, 발행잔액과 연간 발행액 기준을 구체화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해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