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면회 알선 등 의혹에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3일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에서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안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측은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검찰이 약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안 전 회장 딸이 부친 측근에게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